안녕하세요. 둠칫쿵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투세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제도로 '금투세'로 줄여서 많이들 얘기합니다.
금투세 세율 : 금투세 도입배경
금투세의 도입은 2020년 문재인 정부 시기에 더불어 민주당에서 발의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결정되었고 대주주 여부 상관없이 5천만 원 이상의 경우 22%(금투세 + 지방소득세), 3억 원 초과 소득에 대해 27.5%(금투세 + 지방소득세)를 결정 지었습니다.
금투세 세율 : 금투세 폐지 논란
당초에는 2년 유예를 결정지었고 2023년 초에 원래 시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되고 2년
유예를 한번 더 하자고 주장해 현재는 법안 논의 중인 상태입니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은 원안을 고수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유예론을 주장하면서 조건부 유예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결국 2025년으로 도입시기를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은 2024년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를 공략으로 내세웠습니다.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금투세 폐지 얘기는 실현 가능성이 적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투세 세율 : 금투세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반응
1. 안 그래도 경기침체가 예상이 되는데 추가적인 투자의 심리를 꺾어버리는 행위를 통해 주식시장의 자금이탈을 부추긴다는 게 개인투자자들의 반응입니다. 즉, 양도소득 연 5천만 원 이상의 사람들의 이탈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2. 대만의 경우 지난 1989년 금투세를 도입했다가 1개월 만에 지수가 40% 가까이 폭락한 후 도입을 철회했다는 의견도 덧붙였고 그렇게 되면 한국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고 큰손들이 다 미국 시장으로 탈출하면 추가 하락도 예상된다는 의견입니다.
3. 진정한 의미의 부유층 증세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금투세를 실시하면 이후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기관, 외인이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부담하는 세금인데 금투세는 오로지 개인에게만 부담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즉, 외인에게만 조세가 감면이 되고 개인에게만 부담이 되는 것이 부유층 증세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주장이 있는 거죠.
4.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국내 증시 투자 금액이 해외 또는 부동산으로 유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국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국내 주식시장이 해외 주식시장보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어서 국내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았었는데 금투세 도입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공제액을 제외하면 세율은 같아지기 때문이죠.(22%, 27.5%)
5. 국내 주식시장은 아직 선진시장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투세를 도입한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같은 환경을 갖추게 되면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의견입니다.
6. 정부 세금 확보에도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금투세의 경우 사실 기존 증권거래세에 비하면 자주 내는 세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금 확보를 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5천만 원 이상 버는 투자자는 소수인 반면에 거래세의 경우는 많이 거둬드릴 수 있으니 아무래도 거래세를 유지하고 금투세를 받지 않는 게 세금 확보에 좋다는 것이죠.
금투세 세율 : 금투세에 대해 증권업계의 반응
사실 증권업계도 별반 다른 의견을 가진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최근 증권업계 반응은 2년 유예를 해야 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1. 거래가 위축된 현재에서 투자심리에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2. 해외투자에 비해 국내 주식 시장의 매력이 떨어진다.
3. 납세자와 투자자들의 세금 관련 예측력이 떨어진다.
4. 아직 금투세를 투입할 시스템이 미흡하다.
금투세 세율 : 금투세와 사모펀드
금투세와 관련해서 사모펀드(PEF) 업계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금투세가 최고 49.5%에 달하는 세금 폭탄이 예고가 되어 있어 대규모 펀드런(펀드에서 돈을 빼는 것을 말합니다.)의 여지가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약 10~15조 원의 사모펀드가 조기에 환매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원래는 분리과세했던 이익분배금을 개정안에서는 배당소득으로 분류하면서 펀드가 국내주식을 매매해 차익을 거둬도 배당소득세를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죠.
사실 사모펀드 가입자의 대부분은 2,000만 원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데다가 과표구간 8,800만 원(세율 38.5%) 이상인 인원이 많아 펀드 수익의 38.5% ~ 많게는 49.5%까지 낼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지요.
이대로라면 주식형 사모펀드 업계 자체가 사라지고 그만큼의 유동성 매력이 떨어져 소액주주에게까지 피해가 간다는 의견이 사모펀드 업계의 의견입니다.
금투세 세율 : 금투세 과세기준
금투세의 과세기준은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이익입니다. 물론 다른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 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금투세 세율
금투세 세율입니다. 금투세 세율은 간단하게 차익이 5천만 원 이상이냐 3억 원 이상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세율 | |
5천만 원 초과 시 | 22%(기본 금융투자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3억 원 초과 시 | 27.5%(기본 금융투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
이 표의 기준은 국내주식 또는 국내주식형 적격 공모 펀드에서 발생하는 것 기준입니다. 그 외의 모든 금융투자소득은 25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금투세의 손실금은 5년간 이월공제합니다.(상당히 합리적이네요.) 하지만 금투세 시행 이전의 손실금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금투세 장단점
금투세의 시행은 찬성과 반대로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찬성은 부자들의 세금 회피를 막을 수 있다고 하고 반대 의견은 금투세가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고 자본 유출을 촉발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합니다.
금투세의 장점
금투세의 장점은 '소득 불평등 완화'입니다.
금융 투자 소득이 일정 수치를 넘으면 소득원의 일부를 과세함으로써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금투세는 세금 확보를 통해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하려는 의도입니다.
금투세의 단점
금투세의 단점은 결국 투자자의 수입을 세금으로 거둬들이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 투자자에게 부담이 가중되게 되어 금융투자의 활성화에 장애물 같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금투세, 미국과 차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손실이 날 수도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감안해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이익을 거둔 경우에만 과세를 합니다. 또한, 금투세의 경우 당해연도 손실을 이월해서 공제해 주는 이월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글로벌 스탠더드인 미국과 같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이지요. 금투세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금투세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