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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최저임금 2024년 얼마인지? 상승률? 최저임금 기준 월급? 최저임금 도입 배경 총 정리

by 둠칫쿵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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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최저임금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정해졌는데요.

이제 최저임금이 무엇인지 및 도입배경 그리고 2024년 최저임금, 2023년 대비 임금상승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는데요.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도입 배경

 

 

 

최저임금위원회

 

최초의 최저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에 의해 시행되었고 미국이 1938년, 프랑스가 1950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효시는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조정 중재법'인데요. 미국은 1938년 '공정노동 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공정노동 기준법에서 그 제정 취지를 '남녀 노동자의 노동 노력에 합당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나, 노동조합운동이 오래된 유럽 국가들은 노동조합 총연맹이 자본가 단체와 임금을 같이 정하고, 산업별로 적용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연대임금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도 도입배경으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1987. 10월)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시행하지 운용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이후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노력을 했으나 저임금이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필요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12.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최저임금 현황(2023년까지)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 추이

 

 

위의 그래프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최저임금 추이표입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2018년 임금상승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무려 16.4%가 상승한 것이 보이시죠. 엄청납니다. 한번 확인들 하시고 연도별로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표

연도 시급 일급(8시간 기준) 월급(209시간 기준)
2016년 6,030원 48,240원 1,260,270원
2017년 6,470원 51,760원 1,352,230원
2018년 7,530원 60,240원 1,573,770원
2019년 8,350원 66,800원 1,745,150원
2020년 8,590원 68,720원 1,795,310원
2021년 8,720원 69,760원 1,822,480원
2022년 9,160원 73,280원 1,914,440원
2023년 9,620원 76,960원 2,010,580원

 

위의 표는 2016년부터 최저임금 시급기준 및 일급기준 그리고 월급기준으로 계산해서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꽤나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2024년 심의의결

 

 

 

최저임금위원회 : 심의 및 결정과정

 

최근에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안에 대해서 적용 최저임금 의결을 공개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2023년 7월 19일(수)에 제15차 전원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은 기존의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노사 제9, 10차 수정안 제출 및 설명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공익위원은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좁혀졌다는 판단에 시간급 9,920원 제시하였고 이는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노사는 최종제시안을 제출받았고 표결한 결과 시간급 기준 9,860원(2023년 대비 250원 증가, 2.5% 인상)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월급을 기준(209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206만 740원이 나왔습니다.

 

혹시 최저임금법 및 2024년 최저임금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확인해 보실 분들은 다운로드 파일 남기니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7.19 2024년 최저임금안 시간급 9 860원(참고 최저임금위원회).hwpx
0.11MB
최저임금법(법률)(제17326호)(20200526).pdf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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