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계획 중이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데요. 우선 출산전후휴가는 산모 및 태아의 안전 및 회복을 위해 휴가 및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계획 중이신 분들은 이 글을 통해 휴가 및 급여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해 가시길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란?
출산전후휴가란 임신 중인 여성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제공되는 법정 휴가 제도입니다.
대상 및 서류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휴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단위 합산 180일 이상)
- 임신확인증
휴가 기간
- 일반 출산 : 90일
- 미숙아 출산 : 100일
- 다태아 출산 : 120일
급여 지원
구분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 마지막 30일(미숙아 40, 다태아 4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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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대상기업 | 정부 최대 월 210만 원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원 |
정부가 통상임금 지원 (월 최대 210만 원) |
대규모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의거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휴가 시작 후 1개월 ~ 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내 신청해야 함.
- 신청 건에 대해서는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함.
출산전후휴가급여 계산
일반적인 상황(90일)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가 궁금하실 텐데요.
간단하게 전체 기간 3개월 중 첫 2개월은 통상임금, 마지막 1개월은 210만 원(정부지원)입니다. 통상임금은 회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정확한 금액을 원하시는 분들은 밑의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방법
출산전후휴가를 신청 후 급여는 30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①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법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②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법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③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확인서는 http://www.work24.go.kr(고용 24) → 자료실 → 서식자료실
출산전후휴가급여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
- 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가?
유산, 사산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초기, 중기에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할해서 사용 가능한 휴가는 44일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여러 번 분할 사용할 경우 분할 사용할 때마다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 출산휴가 기간은?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받을 수 있음.
●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 12주~15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 16주~21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 22주~27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 임신 중절 수술로 유산한 경우에도 출산휴가 가능한지?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이나 예외가 있습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
● 풍진, 톡소플라스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
이외에 많은 케이스들이 있을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