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하는 법1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센터 위치, 초간단 정리]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은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데요. 이는 교재구입이나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합니다. 최대한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이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2조에 있는 내용으로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제조입니다.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문화가족 7세에서 18세 자녀▶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지원내용교육활동비로 사용되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 2025. 3.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