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정책자금 조건 및 신청 서류, 중진공 정책자금이란 중소기업의 창업, 성장, 경영 안전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저금리로 제공하는 융자를 말합니다. 중소기업과 예비 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정책자금 융자, 맞춰 알아보시고 신청까지 해보시죠.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이란?
중진공 정책자금이란 중소기업의 창업, 성장, 경영 안전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저금리로 제공하는 융자를 말합니다.
중진공 정책자금 기준금리(2025년 1분기, 2분기)
□ 정책자금 기준금리: 3.15%입니다. `24년 4/4분기 2.90%에서 0.25% p 인상해서 25년 1분기, 2분기는 3.15%입니다.
□ 정책자금 사업별 기준금리 (%)
정책자금 사업별 기준금리입니다.
중진공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중진공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입니다. 중진공 정책자금은 안타깝게도 모든 업종에 적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융자제외 대상 업종이 있습니다. 산업분류코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진공 정책자금 조건(신청대상 및 지원규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이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원규모
구분 | 지원목적 | 규모 |
혁신창업사업화 | •창업기업 생산기반 마련 지원•특허 개발 기술 등 기술사업화 지원 | 17,884억원 |
신시장진출지원 | •내수기업의 수출촉진•수출 유망기업의 수출 지원 | 5,825억원 |
신성장기반 |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지원•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지원•친환경·저탄소 기업 지원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 15,612억원 |
재도약지원 | •재창업 기업인에 대한 재기지원•부실징후기업의 선제적 지원•업종전환 및 FTA 무역피해기업 지원 | 7,501억원 |
긴급경영안정 | •재해 피해기업의 복구비용 지원•경영애로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 | 2,500억원 |
밸류체인안정화 | •단기 생산자금 공급•매출채권 조기 유동화 | 1,985억원 |
지원규모는 위의 표와 같고 신청기간은 25.1.2.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 서류
신청 서류는 각 융자사업별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가 다르고 증빙서류가 다르니 상당 이후에 안내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중진공 정책자금 절차 (대출 방법)
중진공 정책자금 절차 전체 과정입니다. 하나씩 정리하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중진공 정책자금 공지
지역본·지부별 신청가능 자금, 신청일정 등 정책자금 공지사항을 중진공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매달 신청기간에 신청을 해야 하고 선착순 방식이 아니라 신청기간 내 제출하면 됩니다. 아침에 딱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융자 신청
정책자금 희망기업은 신청기간 내 신용정보 동의 및 사전기업진단, 기업정보 제출합니다.
* 신청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이 되니 신청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3. 정책우선도 평가
지역본·지부별 예산 및 신청물량을 고려하여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정책자금 심사기회 부여 여부 결정합니다.
* 정책우선도 평가는 중점지원분야, 고용창출, 기술・경영혁신, 글로벌화, 정책우대,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자금종류에 따라 필요시 생략 가능하며, 레전드 50+ 선정기업(유효기간 내), 기정원·창진원 추천 기업,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추천 기업(보호무역 피해 및 수출다변화), K-뷰티론 신청기업은 정책우선도평가 생략)
4. 서류 작성
정책자금 심사 기회가 부여된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금 융자 서류 제출합니다.
*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서는 취급 불가합니다. (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 및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하는 대리대출은 보증서 취급 가능)
5. 기업 평가
중진공은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정책자금 융자서류 제출 기업에 대해 기업평가(기업진단 포함) 수행합니다.
▪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튼튼한 내수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중 강소단계 이상 지정기업’,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추천 기업’, 해외법인지원자금 등 필요시 별도 평가기준 운영)
6. 융자 결정
기업평가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 재창업자금은 업력 1년미만 기업은 역량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로 산정 ▪청년전용창업자금은 현장점검 및 청년창업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기업, 소재·부품·장비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으로 평가 가능 - (지원금액 산정) 업체당 지원금액은 기업평가(기술·사업성평가, 신용위험평가), 매출액, 기대출금액(타금융기관 대출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산출하며, 기업평가 심사 결과에 따라 자금 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음. |
7. 대출 실행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대출하거나 기업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실행합니다. 대리대출의 경우 기업이 은행과 대출 상당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차보전이란 나라에서 지정한 금리로 대출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차보전 조건
구분 | 주요 내용 |
대출대상 | 사업별(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 수출기업글로벌화, 혁신성장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Net-Zero 유망기업지원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 |
대출한도 | 연간 5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 : 연간 10억원 이내로 운영하며, 상기 이차보전 대출한도에 미포함 |
대출용도 | 운전자금 |
대출기간 | 3년 만기일시상환 *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 : 3년 거치 2년 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 * (이차보전 지원 기업 부담금리) 은행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
이차보전율 | •(5.5%) ‘24~’25년 정부 R&D 계속·종료 과제 사업비가 당초 협약금액 대비 감액된 기업으로 전문기관 발행 증빙자료(확인서 등)를 발급받은 기업•(3%) 중점지원분야(참고1~4),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상 기업•(2%) 그 외 업종 *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차보전율을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 |
담보 |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신용, (부)동산, 보증서 등) |
기타 | •이차보전 대출금액은 Ⅱ. 공통사항 나. 융자한도 산정 시 제외•정부, 지자체, 공공기금 이차보전 상품 연계 중복지원 불가•기업진단 생략 가능 |
- (성장공유형 대출)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성장가치가 큰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
- 비수도권, 창업기업, 투자금액 누계 3억 원 이하 기업을 중점 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유의사항
위에서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제외 업종을 소개했는데요. 업종만 통과됐다고 모든 조건이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융자제한기업
- 민간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기업(자금 신청 직전 분기말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기업평가에서 탈락 또는 융자결정 후 전액 지원을 포기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융자제한기업의 조건들이 많으니 꼭 콜센터(1811-3655)나 홈페이지 조건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